성년후견인 신청방법 가정법원 절차 비용 필요서류 유형별 안내
위 사이트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과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아래 본문의 신청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 유형과 대상
● 성년후견 제도란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 7월부터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며, 후견인이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동의권·대리권을 행사합니다.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 특정후견과 임의후견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유형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계약 방식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향후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후견인(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접수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후견인 후보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리와 감정 절차
접수 후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은 사건본인을 직접 면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심리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후견인 선임과 등기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청구인이 추천한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 직권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지며,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후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필요 서류와 비용
● 기본 제출 서류 목록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후견인후보자 사실조회 회보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 법원 비용 내역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지대 약 4,500원, 송달료 약 51,000원이 발생합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은 약 38만 원 내외이며, 진료기록감정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판 청구 비용을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준비 시 유의사항
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사건본인의 정신 상태,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매의 경우 CDR(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를 함께 첨부하면 심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 선임 후 알아둘 점
●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의료 결정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함께 선임하여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게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에 보고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후견 종료와 변경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회복되거나 후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활용
후견등기가 완료되면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후견인이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할 때 자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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