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진행 방법 보러가기
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눌러서 👇협의이혼 절차 진행방법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보러가기 ▶ 이혼신고 방법 보러가기 ▶ 참고하세요. 이 글은 협의이혼 절차 진행방법 준비서류 확인 바로가기 글 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양육비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니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