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방법 절차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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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재산과 채무 일체를 포기하는 법적 절차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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