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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 전문을 직접 손으로 쓰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빠짐없이 기재한 뒤 반드시 날인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컴퓨터 출력이나 타인 대필은 인정되지 않으며, 날짜가 빠지거나 도장이 없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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