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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법적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추후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 시 협의서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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