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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적극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환급금 등을, 소극재산에는 채무, 미납 세금 등을 기재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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