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하는 방법 신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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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며 등기소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접수 상황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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