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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과세표준신고서와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내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니 신고기한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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