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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속재산목록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 및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도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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