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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거나 유언집행자가 사망 또는 결격 등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6조에 근거하며, 선임청구서와 유언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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