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신청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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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이 글은 유언검인 신청 방법 절차 가정법원 접수 바로가기 글 입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검인 심판청구서와 유언증서 사본,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별도의 검인이 필요 없으며,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통상 수개월 내에 법원으로부터 검인기일이 통지되므로 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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