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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양육비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니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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