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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배우자의 학대, 장기 별거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진단서, 고소장 접수증,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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