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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소송은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해 법적 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가사소송입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 본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과 함께 출생증명서, 유전자 감정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법원이 조정을 먼저 시도한 뒤 본안 심리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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