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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면 처리가 원활하며,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25일(공휴일 제외)이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져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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