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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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