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고 진정서 접수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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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5일이며,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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