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신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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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며, 행사 방법과 범위는 부부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합의 후 사전면담을 거쳐 최종 이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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