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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이 기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자체가 아닌 금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아울러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 선고로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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