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청구 신청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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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이란 입양으로 형성된 법적 친족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로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파양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시·구·읍·면 사무소에 파양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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