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 작성 완전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기

전월세 계약서 작성

처음 전월세 계약을 하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뭘 써야 하는지 막막하죠.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계약서와 열쇠, 집 모형이 있는 부동산 계약 일러스트.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를 표현한 이미지

전월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예요. 잘못된 계약 하나로 보증금을 날리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특히 처음 계약하는 분들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제대로 거쳐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원 확인, 특약 작성, 전입신고까지 꼼꼼하게 챙기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처음 계약하는 분도 이 글만 보면 실수 없이 계약할 수 있을 거예요.

1.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해야 해요.

전세 사기의 90%는 이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분증'이에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모두 나와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인 항목 확인 내용 위험 신호
소유자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다르면 위임장 필수
근저당권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시세 70% 넘으면 위험
가압류/압류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놓았는지 있으면 계약 보류
가등기 소유권 이전 예약이 있는지 있으면 계약 보류
신탁 신탁회사에 맡겨진 건물인지 신탁사 동의 필요

🚨 이런 경우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는 경우
  •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전원 동의 없는 경우
  • 등기부등본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신원 확인

📋 확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대조
  • 대리인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의사항

  •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확인
  • 계약 당일 등기부 재확인

안전한 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안전 공식

시세 × 70% - 근저당액 - 선순위 보증금 = 안전한 보증금 한도

예시: 시세 3억 × 70% = 2.1억 - 근저당 1억 - 선순위 보증금 0 = 1.1억이 안전한 보증금 한도예요.

2. 계약서 핵심 항목 완벽 이해

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각 항목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해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부동산의 표시

주소, 면적, 용도 등 정확히 기재.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해요.

2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을 명확하게 적어요.

3

계약금/중도금/잔금

각 금액과 지급일을 명시해요. 계좌번호도 기재하면 좋아요.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요.

5

특약사항

기본 계약서에 없는 추가 합의 내용을 적어요.

전세 vs 월세 계약서 차이점

구분 전세 월세
보증금 전액 보증금 일부 보증금 + 월세
월세 기재 없음 월세 금액, 납부일 기재
주요 확인 근저당 비율, 갭 투자 여부 월세 연체 시 조항
계약 기간 보통 2년 1년 또는 2년

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3. 특약사항 작성법과 예시

특약사항은 기본 계약서에 없는 추가 합의 내용을 적는 곳이에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특약이 있으면 큰 힘이 돼요.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되니까 반드시 특약으로 남겨야 해요.

특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해요.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꼭 넣어야 할 필수 특약

🔒 근저당 관련 특약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한다."

🏠 현황 인수 특약

"임차인은 현재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인수하며, 입주 전 시설물 점검 후 하자 목록을 작성한다."

🔧 수리비 부담 특약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시설 고장 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보증금 반환 특약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새 임차인 입주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상황별 특약 예시

상황 특약 문구
반려동물 허용 "임차인은 소형 반려동물(10kg 미만) 1마리를 기를 수 있다."
인테리어 변경 "임차인의 인테리어 변경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중도 해지 "임차인은 2개월 전 통보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리비 포함 "관리비는 월 10만원이며,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별도이다."
옵션 인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임대인 소유로 현 상태로 인수한다."

💡 특약 작성 팁

  • "~한다", "~이다" 처럼 단정적인 표현 사용
  •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 (예: 금 오백만원(5,000,000원))
  • 날짜는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기재
  • 애매한 표현("적당히", "협의하여" 등) 피하기

4.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보증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해요.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보증금 지급 단계

계약금 (보통 보증금의 10%)

계약 체결 시 지급. 이 돈을 보내면 계약이 성립해요. 등기부등본 당일 재확인 필수!

중도금 (선택사항, 보통 40%)

잔금 지급 전 추가 지급. 없는 경우도 많아요. 지급 전 등기 변동사항 확인!

잔금 (나머지 금액)

입주 당일 지급. 열쇠 인수, 시설 점검 후 지급하세요. 당일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지급 시 주의사항

✅ 해야 할 것

  •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 송금 시 "○○아파트 계약금" 표시
  • 이체 확인증 보관
  • 현금 지급 시 영수증 작성

❌ 하면 안 되는 것

  • 중개사 계좌로 송금
  • 제3자 계좌로 송금
  • 영수증 없이 현금 지급
  • 등기 확인 없이 잔금 지급

⚠️ 잔금 당일 필수 확인

  •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발급해서 변동사항 확인
  •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 수치 기록 (사진 촬영)
  • 시설물 하자 점검 (보일러, 수도, 변기 등)
  • 열쇠, 리모컨 등 인수 확인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다면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 전입신고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

  • 대항력 발생 (점유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부터 효력
  • 무료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

  • 우선변제권 발생
  • 받은 날부터 효력
  • 600원

신고 방법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정부24 (gov.kr) 정부24 (gov.kr)
오프라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등기소
필요 서류 신분증 계약서 원본, 신분증
비용 무료 60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나 여기 살고 있어요, 계약 유지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핵심 포인트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둘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되면 최소한 전입신고라도 당일 해야 해요.

6. 계약 후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입주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특히 하자 점검과 각종 명의 변경은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해야 해요.

입주 직후 해야 할 일

✅ 입주 D-Day 체크리스트

하자 점검 항목

구역 점검 항목
화장실 수도 누수, 변기 작동, 환풍기, 배수구 냄새
주방 싱크대 누수, 가스레인지, 환풍기, 수압
거실/방 창문 잠금, 도배 상태, 장판 상태, 콘센트
설비 보일러 작동, 에어컨, 인터폰, 도어락
기타 누수 흔적, 곰팡이, 벌레, 소음

입주 후 1주일 내 처리할 것

📱 명의 변경

  • 인터넷/TV
  • 도시가스
  • 관리비 자동이체

🔐 보안 조치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 우편함 비밀번호 설정
  • 보험(화재, 도난) 가입 검토

📄 서류 보관

  • 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 사본
  • 입금 증빙 (영수증, 이체내역)

⚠️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 전입신고 상태 유지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 상실)
  • 월세 연체 시 연체료 발생 및 계약 해지 사유
  • 계약 만료 2~6개월 전 갱신 의사 통보
  • 계약 종료 전 원상복구 범위 협의

7.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요. 반대로 임대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중개사 실수로 인한 경우는 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추천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줘요. 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연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정도예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 발생 시 중개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기 위험도 높아져요. 직거래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작성 등을 더 꼼꼼히 해야 해요.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이 승계돼요. 새 주인은 기존 계약을 인정해야 해요. 다만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주인에게 넘어가니 등기 확인을 하세요.

계약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해요(최대 2년). 이때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면 돼요.

📌 핵심 요약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압류, 소유자 확인 필수
  • 안전 보증금: (시세 × 70%) -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
  • 필수 특약: 근저당 제한, 수리비 부담, 보증금 반환 조건
  • 보증금 지급: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잔금 당일 등기 재확인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진행 (대항력+우선변제권)
  •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강력 권장
  • 서류 보관: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입금 증빙 잘 보관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 처음으로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
  • 계약서에 뭘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
  • 전세 사기가 걱정되는 분
  • 특약 작성법을 알고 싶은 분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을 찾는 분
  •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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